오늘 세계 빙상 경기 연맹 홈페이지 통신문 란에 김예림 선수 이름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올라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죠.
지난 주니어 그랑프리 일본 대회에서 경기 마치고, 입상자와 무작위로 정해진 일부 선수들이 도핑 검사에 응했어야 했습니나. 김예림 선수가 무작위로 정해진 도핑 검사 대상자였는데, 선수 측에선 김예림 선수가 도핑 검사 대상자에 선정된 줄 모르고 호텔로 돌아가버렸죠. 늦게서야 소식을 듣고 정해진 시간보다 2시간 늦게서야 도핑 검사하여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 빙상 경기 연맹 측은, 김예림 선수가 늦게 도핑 검사 받은 것에 대해 세계 빙상 경기 연맹에 소명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예림 선수는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측에 주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예림 선수가 이런 불명예스런 일로 공개적인 곳에 이름 올렸다는 것보다, 대한 빙상 경기 연맹이 적절히 대처했으면 김예림 선수가 주의 권고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아픕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고 했을 때 대한 빙상 경기 연맹이 적절히 대처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에, 따로 글을 씁니다.
- http://static.isu.org/media/427289/case-2016-03-isu-vs-kim-final-decision-25112016.pdf
ISU Constitution 2016의 Paragraph 10, Article 25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 http://static.isu.org/media/1019/constitution-and-general-regulations-2016.pdf
이 파일 57페이지에 해당 구문이 나오는데 원문과 한글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의 DC는 Disciplinary Commission, 징계 위원회의 약자입니다.)
"10. Doping Case Sanctions : Doping cases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DC(Disciplinary Commission). In such cases, the DC shall impose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SU Anti-Doping Rules and ISU Anti-Doping Procedures."
"10. 도핑 사건 제재 : 징계 위원회는 도핑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므로 징계 위원회는 세계 빙상 경기 연맹 반 도핑 규정 및 세계 빙상 경기 연맹 반 도핑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ISU Anti-Doping Rules 2015, Article 8.1.1에 이런 구절이 또 있지요.
- http://static.isu.org/media/186182/1922-isu-anti-doping-rules.pdf
이 파일의 27페이지에 해당 구문이 나오는데 원문과 한글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1.1 If the ISU sends a notice to a Skater or other Person asserting an ISU
Anti-Doping Rule Violation, the case shall be referred to the ISU Disciplinary
Commission for hearing and deciding the case."
"8.1.1 세계 빙상 경기 연맹이 반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선수 외 다른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사건은 청문 및 결정을 위해 세계 빙상 경기 연맹에 회부된다."
이 절차에 따라 김예림 선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해당 파일의 50페이지, 51페이지에 반 도핑 규정을 따르기 위한 선수와 주변인의 책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문이 길기에, 해당 구절을 요약해서 번역하겠습니다.
22.1 선수의 역할과 책임
- 22.1.1 선수는 세계 빙상 경기 연맹 반 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22.1.2 선수는 언제든 시료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 22.1.3 선수는 도핑 방지를 위해, 섭취하고 사용하는 것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22.1.4 선수는 의료 시술 받을 경우, 의료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통해 허용 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선수가 받은 의료 행위가 세계 빙상 경기 연맹 반 도핑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 22.1.5 선수는, 비-서명적 발견에 따라,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반 도핑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속한 국가의도핑 방지 기구와 세계 빙상 경기 연맹에 공개해야 한다 -> 요 부분은 제대로 해석했는 지 자신 없어요.
- 22.1.6 선수는 반 도핑 기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할 때 협조해야 한다.
- 22.1.7 선수는 자신이 도핑 검사 대상자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도핑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선수가 뒤늦게라도 도핑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도핑 검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도핑 관리국에 도착해야 한다. 선수가 각 종목 마친 뒤 도핑 관리국이 고지한 도핑 검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지 않아 도핑 관리국의 검사 시료 채취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는다.
최초 위반 : 견책에서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전 대회 출전 정지 1년
추가 위반 :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전 대회 출전 정지 2년
- 22.1.8 선수는, 반 도핑 기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동안 온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윤리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2.2 선수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 22.2.1 선수 보호자는 반 도핑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22.2.2 선수 보호자는 선수의 도핑 검사프로그램에 협조해야 한다.
- 22.2.3 선수 보호자는 선수가 도핑 하지 않도록 힘 써야 한다.
- 22.2.4 선수 보호자는, 비-서명적 발견에 따라,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반 도핑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속한 국가의도핑 방지 기구와 세계 빙상 경기 연맹에 공개해야 한다 -> 요 부분은 제대로 해석했는 지 자신 없어요.
- 22.2.5 선수 보호자는 반 도핑 기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할 때 협조해야 한다.
- 22.2.6 선수 보호자는, 반 도핑 기구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동안 온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윤리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 22.2.7 선수 보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허용 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 하면 안된다.
- 22.2.8 선수 보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허용 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 한 경우 세계 빙상 경기 연맹 윤리 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윤리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부디 이런 일이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화끈거릴 상황이네요 ㅜㅡ
22.1.5 To disclose to their 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and to the ISU any decision by a non-Signatory finding that the Skater committed an antidoping rule violation within the previous ten years.
제 생각에 non-Signatory 는 WADA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기단체, 지역기구 등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즉, WADA 체제 바깥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도 보고하라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프로야구, 프로농구 같은 경기단체, 또는 국내기구에서 도핑검사시 문제가 된 사항들입니다.
WADA 조약에 가입한 경기단체들의 명단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s://www.wada-ama.org/en/code-signatories
그런 것 같네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과 예문만 들여다보면서 이게 뭘까 계속 고민했었어요.
으어어 그런 민감한 문제를 ;;;;;;;;
예림선수나 가족은 이제 처음 국제 경기에 나서니 그런 자세한 규정을 알 도리가 없겠고
프랑스 그랑프리때도 주최측에서 갈라참가하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나가는 걸 몰라서 못했다더니
어린 선수 마음 안 다치고 기 안죽기를
연맹에선 좀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기를 ㅜㅡ
아침에 갤 들어가고 깜짝 놀랐었어요....
예림 선수 본인이 가장 속상할텐데
이번 일 계기로 마음 독하게 먹고 훌륭하게 성장해줬으면...
(빙연은 뭐하는거냐 진짜 ㅡ.ㅡ)
국제 경기에서는 연맹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하는데 더더군다나 주니어그랑프리면 자비출전대회도 아니고 연맹에서 더 신경썻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니어그랑프리면 연맹에서 인솔자가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ㅠㅠ
도핑과 관련한 음식이나 약물은 선수에게책임이 있겠으니 이 사안은 도핑 대상자인지 전달이 안되었고 전달 해 주어야 하는 관리자가 부재 했다는 것이고 추후 소명자료를 내라는 공문을 받고도 대응을 안했다는 건데.. 모든 책임이 선수에게 돌아가니 더 안타깝습니다.
도핑과 관련하여서.. 선수들이 대회 끝나면 온몸에 수분이 말라서 대상자로 지목 되었을때 소변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대회 끝나고 절대 화장실 가지 마시고 도핑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볼일 보셔야 합니다. 어떤 선수가 엄청 어려운 경험을 했었다고 말하더라구요. 물 2 리터를 마셨는데도 안나오더라는...ㅠㅠ
아아 마지막 문장을 읽으니 진짜 선수들은 여러모로 힘들겠네요;;;;
예림선수 맘상하지 않았기를...프랑스 대회때는 주최측에서 갈라 하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더니만
국제경기 첫 시즌부터 힘든 경험을 계속 하는데...뭐 담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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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통신문을 읽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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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aint and the exhibits were delivered by DHL at the Korea Skating Union office against signature on October 10, 2016. Neither the Alleged Offender nor the Interested Member, Korea Skating Union, filed a statement of reply.
(ISU가) 대한빙상연맹에 DHL로 사안과 증거문을 보내어 수취인이 10월 10일자로 서명을 하였으나 당사자나 해당연맹으로부터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
As the Alleged Offender and the Interested Member failed to submit a statement of reply by the given time limit the Panel renders its final decision on the record without further hearing.
당사자와 해당연맹이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청문회 절차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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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리 되어 유감입니다.